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직접수행
제공유형
인력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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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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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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