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미래성과 공유기업, 성과공유 도입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 미래성과 공유기업 :…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제공유형
- 경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 신청 유형별 상이(가이드북 또는 ‘산학인’ 사이트 내 참고)
구비서류
1. 2026년 성과공유제 안내문(게시용).pdf@2. 2026년 성과공유제 신청 가이드북.pdf@4. (양식)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_한글.hwp@3. (양식) 세무회계대리인 금액확인날인서_엑셀.xlsx
문의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6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