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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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보호·돌봄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복지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시설입소
문의처
031-242-05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