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안전·위기
보호·돌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장애인권익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시설입소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