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입국초기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며 통·번역 인력채용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다문화가족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577-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