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기타
문의처
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