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요양보험제도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물지급,기타

문의처

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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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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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