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일자리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