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기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02-2100-33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