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보호·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문의처
1522-03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