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임신·출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