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필수의료총괄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