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