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료비나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가적으로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현물지급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