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서민금융
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대여(융자)
문의처
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