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정신건강
입양·위탁
서민금융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77-14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