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폭력예방교육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기타
문의처
02-6363-84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