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문의처
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