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애국지사특별예우금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합니다.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보훈문화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