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주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기관
- 녹색도시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599-00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