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안전·위기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시설입소,기타
문의처
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