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법률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