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신체건강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자체)
보건복지부 현행 치매정책사업 기준상 치매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초과자에 대한 치매검사비 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