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 지역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 우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