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감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