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경기도이주여성상담센터
도내 폭력피해 이주여성(난민) 및 그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인권 도모
- 지역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전화, 방문, 팩스, 모바일앱, E-mail, 우편, 인터넷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