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담당부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감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