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삼척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소상공인 포함)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포함)) 15만원, 기업주 15만원, 삼척시 20만원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경제진흥국 경제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