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산모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 대상자 가정에서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신생아 집단감염 차단 출산장려 정책 확대로 저출산 극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