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지역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