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