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 지역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물지급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