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지단체의 책임) 및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울주군 조례에 근거하여 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부정기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신청방법
- 전화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