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관리 (보훈수당 등)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