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