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졸업생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자치행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