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임신·출산
입양·위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