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비 지원 사업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담당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기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에 기여
-손자녀의 건전한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소통을 도와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
출산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구직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코자 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ㆍ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 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