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자체, 구 공공산후조리지원)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 지역
- 대전광역시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