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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역
- 경기도
- 담당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방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