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서민금융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지역
- 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감면
- 신청방법
- 모바일, 인터넷, 전화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