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창업농 초기영농비 지원사업
○ 목적: 영농 경험 및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 추진방향: 영농초기 청년농의 불안정한 소득 및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 담당부서
- 전라남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 2025-01-22
선정기준
전업농 미만의 농업인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10개소 ○ 사업기간: 2월 ~ 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군비70% 270, 자담10% 30) / 개소당 사업비 30백만원 ○ 사업대상: 정착초기의 영세한 청년농업인 - 연령: 만18세이상 ~ 만49세미만(1975. 1. 1. ~ 2007. 12. 31. 출생자) - 사업 신청을 하는 해남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사업내용 - 제품생산, 유통개선, 상품 홍보 등 경상적 사업비 지원 및 청년농업인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코칭 실시
신청방법
농업기술센터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 ○ 신청농가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선정: '25. 1. 23.~2. 2. ○ 대상농가 선정 및 확정통보: '25. 2. 중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회원명단 등 증빙자료 1부. 3. 단체의 경우 단체소개서, 회원명단, 단체의 정관 및 회칙,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6. 농림보조사업 지원 현황표 1부. 7. 주민등록등본(전입 변경사항 포함)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8.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9. 토지대장(임대차계약서 등), 견적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금후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할 수 있음
문의처
임지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