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전역 예정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사업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추천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확인 및 추천자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실시기관에 추천하며 접수 즉시 처리됨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문의처
권용화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