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장려 및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부처
- 순창군
- 담당기관
- 순창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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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1천만원 4년간 분할하여 바우처(순창사랑상품권) 지원 (혼인신고 후 2백만원, 1년후 2백만원, 2년후 2백만원, 3년후 2백만원, 4년후 2백만원) * '25년도 신청자부터 적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혼인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②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자 ③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④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 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혼인관계 증명서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첨부
근거법령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중단) 장려금 신청 1년 이후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 중단 - (환수조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결혼장려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부부 중 1명이라도 전출 또는 이혼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문의처
박소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