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으로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부처
- 순창군
- 담당기관
- 순창군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 취업
- 신청방법
-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 지원분야 : 취․창업과 관련된 전문 기술교육 ※ 제외분야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교육, 사회복지 관련 교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기초 전산교육(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 유사한 과정이나 공무원.공인중개사.손해평가사 및 온라인교육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목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일반인 -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1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50%) -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청소년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13세~18세 청소년 -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과목* 최고 100만원 교육비 지원(자부담 20%) *동일 과목 재수강 불가, 연계 심화 과정 수강 희망 시 최초 수강 과목에 대한 실적(자격증 취득 등) 증빙 후 심사에 의거 추가 승인 - 보호자 통장으로 지원금 직접 입금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제출 > 수강 승인 > 직업교육훈련 수강 >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수강 신청 시 - 일반인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청소년 : 수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학생과 보호자 세대 분리 시 각각 주민등록초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 수강 신청 승인 후 수강등록증 제출 의무 ❍ 지원금 신청 시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신청서, 교육비 납부 증명서 또는 교육비 결제 영수증, 자격증 사본 또는 출석부, 통장 사본(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통장 사본)
근거법령
❍ 신청기간 : 2025. 1. 2. 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처
최고운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