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가족돌봄청년 전담발굴,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례관리
- 소관부처
-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담당기관
-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청년ON 사이트로 신청(http://www.mohw2030.co.kr/)
- 지원금액
- 200만원
선정기준
자기돌봄비 지급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지원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 -지역 내 중고교·대학 및 병원과 상시체계 협력체계 구축, 의료·돌봄 서비스 신청대행·연계,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 청년당사자를 위한 민·관 교육 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청년ON 사이트로 신청(http://www.mohw2030.co.kr/)
문의처
김재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