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사업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소관부처
-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진구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신청자격) 부산진구 거주자 또는 거주예정자 (대상물건) 부산진구 내 주거용 건물 (대상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상담방법) 전화 또는 대면상담 (제공서비스) ①전세사기 예방상담 ②주거지 환경분석 ③현장 안심동행 ④주거지원 정책안내
신청방법
051-605-4765 전화신청 또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