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소관부처
- 부산진구
- 담당기관
- 부산진구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1억원
선정기준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5. 1월~ (사업규모) 약 120명 이상 (지원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서비스 이용자 중 ①신청일 기준 19~29세 이하 청년 ②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민등록상 부산진구 거주자(전입신고) ③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신청방법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