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부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담당기관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담당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 지원금액
- 150만원
- 신청기간
- ~ 2025-12-19
지원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 ⑤ (부부모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1부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⑦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법령
공고문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