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계획실현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고합니다.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전라남도
- 제공유형
- 청년참여
- 신청방법
- ① 모집공고 및 접수(시·군) ② 대상자 선정 및 활동비 지급(시·군) ③ 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시·군)
- 신청기간
- ~ 2025-03-31
지원대상
- 동일(유사) 활동(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단체 고유의 계속사업 -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소모성) 행사,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 - 경상적 경비가 주된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구성원 및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단체
선정기준
- 구성원의 40%는 타지역 거주자 가능 - 신청연령 : 시군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에 따름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공동체 활동비 및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 지원(7백만원)\ ※ 지원규모 : 102개팀
신청방법
① 모집공고 및 접수(시·군) ② 대상자 선정 및 활동비 지급(시·군) ③ 공동체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시·군)
구비서류
①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가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③ 서약서 ④ 고유번호증 또는 등록번호증 등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시) ⑥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근거법령
신청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혹은 담당자 문의
문의처
위문일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