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제공유형
- 정책인프라구축
- 신청방법
-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 지원금액
- 7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8
지원대상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 제외
선정기준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 사용 필수 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인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탈락, 수급·차상위 자격 중지 등 자격조건 상실시 탈락처리되며, 조건 상실 이후 사용한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자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신청방법
① hub.kead.or.kr(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가입 후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 ②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취업지원부로 신청 문의
구비서류
○ 신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함소현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